인천예고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
수정일시:2014/04/05 (11:07) 조회(393) 작성자:학원연합회
♣ 지난 3월 27일(목) 입시미술분과 임원들이 노현경의원님을 찾아 뵙고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인천예술고) 특기적성 및 실기수업이 강요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강사에 의한 평가불이익이 있었는가? ★★★ 답변 내용 ○ 수요자 조사 및 희망동의서를 받아 운영 절차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1학년 전반기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대체로 높으나, 후반기부터는 실기 유형, 대학 선택 등에 따라 참여율이 낮아짐 ○ 강사에 의한 평가불이익 최소화 대책 - 전공과목에 따라 평가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음악, 미술, 무용 전공과목에 대해 모두 전공교사와 강사가 각각 평가 후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으로 처리함에 따라, - 강사 독단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