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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학습선택권관련

학습선택권관련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위반 시정 요청 및 답변 2014/04/05 (11:13) 조회(537) 학원연합회

★ 다음은 지난 3월초 학습선택권 위반에 대한 민원 및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2011929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정하여 정규교육과정외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이 없도록 하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하여 조사와 시정을 요청 드립니다.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 사례 및 답변


1. 서인천고 3학년

- 밤10시까지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자율학습희망원 받고 진행중이며, 2.3학년 협의회를 통해 강제로 진행되는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음.












2. 인제고 1학년 2, 4

- 학생들에게 무조건 야간자율학습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학급의 면학분위기를 조성과정에서 과정에서 강제성으로 오인, . 학습 선택권의 취지와 방향 안내 및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귀가 조치 지시


3. 연송고 2학년 5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3.3~3.14) 새 학년 맞이 상담 주간 운영 (석식 이후에 주로 상담이 이루어짐)

3.17이후 희망자만 참석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참석은 강요하지 않음


4. 대건고 2학년 2, 4, 5. 10, 3학년 8

- 6월 성취도 평가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함

학부모의 요구시 가정학습 허가

☞ 학생의 일방적요구는 불가 (특히 학습부진아 교육은 수강 지도)

☞ 학생이 학교 방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5. 청라고 2학년 장*석 선생님 반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주2회만 가능하다

가정통신문(33일자)에 학습선택권조례에 대하여 안내후, 희망서를 받아서 자율학습 진행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학부형 상담 후 제외조치 하였음


6. 해원고 1학년 김*지 선생님 반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특별반이라 빼 줄 수 없다고 함

☞  학년초 상담주간으로 설정 마무리 단계

학부모 상담까지 이루어져 무조건 강요는 없음


7. 인하부고 2학년 1,2,3,4,10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학년 초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다소 강하게 지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학원수강자는 학부모님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


8. 학익여고 2학년 6, 13, 3학년 5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2학년 72.87% 학생이 자율학습 참여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고 있음

☞ 2-6: 36명 중 24명 참여(66%) 12(34%) 정도는 가정학습에 임하고 있음. .

☞ 2-13: 3124(76.12%) 참여, 7(24%) 정도 가정학습에 임하고 있음.

☞ 3-5: 32명생 중 평균 27명이 자기주도학습에 참여 참여하지 않는 학생

5명 가정학습에 임하고 있음.

담임교사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상담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함.


9. 인명여고 3학년 12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3학년 12반 담임은 일찍 귀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증명서 확인하고 보내주고 있음. 절대 강제성 없으며 학습선택권지침에 따름

☞ 1학년도 일찍 귀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담임들이 증명서 확인후 귀가조치하고 있음

절대 강제성 없음. 학습선택권지침에 따름


10. 학익고 3학년 2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고3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 위해 야자를 전체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예체능 학생과 자습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부모 동의하에 가정 학습 또는 학원 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

학원 시간이 자습 시간과 겹치는 학생들에게 야간 자습 이외의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학생은 학원가는 시간에 맞추어 자습을 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조치함.

자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 중에 자습을 강제로 시킨 경우는 없음.


11. 인일여고 1학년

-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원가야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강제 함

☞ 3.4()부터 희망여부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90% 정도의 학생이 희망하며, 아픈 학생, 학원가는 학생은 요일에 따라 귀가 조치

☞ 4월부터 자기주도학습반 재구성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장하도록 하겠음




12. 동인천중 1학년

-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함

방과후 수업은 현재 실시하지 않음. 단과반 개설 예정으로 학습선택권을 존중할 것임

중학생으로서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 담임교사의 권유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강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