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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학원설립운영

학원설립운영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변경 2019/03/28 (21:52) 조회(1583) 관리자

댓글 : 1개
  • 관리자 2019/03/28 21:51

    문서수발대장은 2017년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
    출석부는 2019년 1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되고,
    급전출납부는 수입지출장부로 명칭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