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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불법과외 단속 하나 못하나 2015/04/07 (18:56) 조회(1541) 학원연합회

인천 불법과외 단속 안하나 못하나

2인 이상 교습 땐 신고 의무 대부분 자택서 운영 음성화

 

20150401() 기호일보 / 김희연 기자

인천지역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동일 장소에서 2인 이상 교습이 불가능하며, 가족일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강사나 임시 강사 등을 채용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상태다.

 

실제 아파트를 얻어 학원처럼 각 과목 선생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업형 개인과외 교습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따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신분을 세탁하는 사례도 있다.

 

이병래 인천시학원연합회장은 특히 송도·청라지구에 조직적인 개인과외 교습소가 많다개인과외 교습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외 교습자의 수입 규모 등)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도입한 불법 과외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미신고·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고작 36건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가 65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제보만으로 불법 과외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이병래 회장은 대부분 신고포상금제도에 의한 단속이라 조직적 불법 과외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대부분 자택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신고 위주의 단속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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