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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관계부처 합동 학원 지도·점검” 계획 발표에 따른 협조요청 2022/11/06 (19:07) 조회(906) 관리자


1. 교육부에서는 2018.1.31()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붙임 보도 자료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 합동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되며. 이번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수 수성구 등이 주요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