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지입차 공동소유에 따른) 탑재 안내
수정일시:2022/09/30 (16:44) 조회(3288) 작성자:학원연합회
2015년 6월 11일부터 자동차검사소에서 지입차 기사와 학원장 공동소유 차량도 구조변경 신청을 받아 준다고 하오니 지입차기사님과 아래 탑재해 드린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공동 소유 계약을 하시고, 구청에서 공동소유 자동차 등록을 하신 후 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구조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탑재한 표준계약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완성한 계약서입니다.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표준계약서인 바, 각 학원의 실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되,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별 학원장님들께 있습니다. ♧ 지입차 공동소유 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
1. 지입기사와 학원장 모두 직접 방문시 > 차량등록증 > 신분증지참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2. 지입기사만 방문시 > 1번 서류 > 학원장 인감 도장 > 학원장 인감증명서
3. 학원장만 구청 방문시 > 1번 서류 > 기사분 매도용 인감증명서 > 기사분 일반 인감증명서 > 기사분 인감도장
4. 주의사항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에는 특약사항에 학원장님도 운전할수 있도록 가입. 즉 학원장 1사람만 지정하거나 ??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등으로
> 지분율을 지입기사99% 학원장1%로 하시면 인지세3,000원만 필요함. 반드시 공동명의로 지분율을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입기사50% 학원장50%로 등록될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 지입기사와 학원장이 모두 구청을 방문하시는 것이 인감도장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할 것 같습니다.
> 구청방문 작성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3) 자동차공동명의 지분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