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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안내 2022/09/30 (16:43) 조회(16092) 학원연합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안내

  법정 의무 교육이지만 원장, 부원장, 중간관리자, 강사 선생님 상호간에 서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교육의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학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학원

아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한글 자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확인서(한글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 바로가기 클 릭


4. 영상 교육자료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5810847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법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주체

12(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제13(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제34(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시시행령제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시시행령제4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규시행규칙제5(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

규시행규칙제6(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규시행규칙제7(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절차) 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예방교육 강사보유현황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4. 그 밖의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사업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규시행규칙제8(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사업주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1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교육일시·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소정의 증서, 교육자료 사본 및 교육이수자명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증서·교육자료 및 교육이수자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규시행규칙제9(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4(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시행규칙제10(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