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수정일시:2018/10/01 (13:50) 조회(9831) 작성자:학원연합회
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1. 관계 법령 및 배상금액 가. 관계 법령(법률 제4조 3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나. 배상 금액(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 학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10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 의료실비(원내외치료비 포함) : 3천만원 이상
2. 미가입시 행정처분 가. 벌점 부과(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미가입시 : 1차 15점, 2차 30점, 3차 45점 - 가입은 했으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 1차 9점, 2차 18점, 3차 27점
나. 과태료 부과(동법 시행령 제21조관련 별표 5) - 01일 ~ 10일 미가입시 30만원, - 11일 ~ 20일 미가입시 60만원, - 21일 ~ 30일 미가입시 90만원, - 31일 ~ 60일 미가입시 120만원, - 61일 ~ 90일 미가입시 150만원, - 91일 이상 미가입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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