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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관련 주요 공지 사항 2014/07/20 (13:09) 조회(5959) 학원연합회

♣ 학원 운영 관련 주요 공지 사항

 

1.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 발행,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영세업자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하여 6개월 늦추어 시행하기로 결정됨.

☜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010-000-1234번으로 의무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신고기간은 거래 후 5년간임.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 진행 과정 안내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13년 12월 19일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2013년 12월 20일

-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 2013년 12월 30일

- 국회 본회의 통과 : 2013년 12월 31일

- 정부 공포일 : 2014년 1월 28일


2-1.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만13세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29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 지입차와 전세버스는 신고할 수 없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 소유차량만 신고가 가능

  

2-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 단,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 단,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29일부터 적용

 

2-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29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25일과 10월 15일에 지입차와 전세버스 양성화 및 동승자 의무화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회 청원담당관실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입차와 전세버스의 양성화 및 동승자 의무에 따른 영세학원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3.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법률안  통과 안내


새누리당 강은희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공교육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학교에서 선행교육 규제)’과 민주당 이상민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학교와 학원에서 선행교육 규제)’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채택되어 20142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법사위를 거쳐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인 2학기부터 효력을 발할 예정입니다.) 

 

★★ 학원에서 선행교육은 가능하나 학교에서 선행교육은 금지되었으며 다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합 조정된 내용은 첫째, 이 법의 목적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안의 명칭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둘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 법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넷째, 학교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다섯째, 교육부장관은 교육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원의 징계, 재정지원 중단,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총연합회에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빠지게 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였으나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선행교육은 금지되었으며 학원에서 선행교육은 가능하지만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와 선전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선행학습 금지법 Q&A] 참조 클 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