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2013/06/16 (12:49) 조회(5959) 봄이온다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0322031378553

 

1. 가입 대상 안내

◎ 건축법상 수용인원 100인 미만(190m² 미만)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190m² ~ 570m² 미만)

☞ 동일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있을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동일건물에 타 학원이 있을 때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300인 이상일 경우에도 가입하여야 함.


◎ 300인 이상(570m² 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


※ 건축법상의 수용인원 계산은 학원법과는 달리 1.9m²당 1인입니다

신규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가입

기존다중이용업소 :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


2. 관계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연수교재"나 첨부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