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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2018/10/01 (13:50) 조회(9838) 학원연합회

 

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1. 관계 법령 및 배상금액

가. 관계 법령(법률 제4조 3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나. 배상 금액(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 학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10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 의료실비(원내외치료비 포함) : 3천만원 이상

 

2. 미가입시 행정처분

가. 벌점 부과(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미가입시 : 1차 15점, 2차 30점, 3차 45점

- 가입은 했으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 1차 9점, 2차 18점, 3차 27점

 

나. 과태료 부과(동법 시행령 제21조관련 별표 5)

- 01일 ~ 10일 미가입시 30만원, 

- 11일 ~ 20일 미가입시 60만원,

- 21일 ~ 30일 미가입시 90만원,

- 31일 ~ 60일 미가입시 120만원,

- 61일 ~ 90일 미가입시 150만원,

- 91일 이상 미가입시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