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2024/03/12 (18:32) 조회(127) 관리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4-565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58, 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9

인천광역시장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

 

2. 사업기간 : 2024. 3.5 ~ 2024. 12.20. 예산 소진시 종료

 

3.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18)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도 평생교육진흥원, ··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23.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4. 지원물량 : 41(법인,개인사업자 각 1대 한정)

5.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

차량구매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경유차 폐차, 신차구매 및 통학버스 신고)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

’24. 3. 5. ~

‘24.12.

’24. 3.

~

‘24.12.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6-1.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4. 3. ~ 예산 소진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지하1층 차량공해관리팀 매연단속반

 

.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첨부1)*,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1.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선착순

. 지원대수 : 법인, 개인사업자 기준 1대 한정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1회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등)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지하1층 차량공해관리팀 매연단속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지하1층 차량공해관리팀 매연단속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앞

 

.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3),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4)* 1.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첨부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7.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보완 요청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 또는 그의 장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8. 유의사항

 

.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가능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자동차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기규칙 별표212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9. 기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8390,3558)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