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안내
수정일시:2023/06/14 (10:46) 조회(1636) 작성자:관리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낮 12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입력➡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독서실 운영업이 상향지원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최소 700만원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이나 채팅상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링크(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공고문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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