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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협조 안내(인천광역시교육청) 2018/09/18 (11:37) 조회(207) 관리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 학원 운영자, 운전자에게 협조 요청 공문 시달함.

 

- 주요 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학원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2018년 10월 및 12월에 전수조사할 계획

*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운영자, 운전자)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 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