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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하지않으면 29일부터 처벌..과태료 30만원 2015/12/14 (11:03) 조회(1246) 학원연합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않으면 29일부터 처벌과태료 30만원

2015-07-27 16:56:10 서울 뉴시스 / 임종명기자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단속은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올 12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 도색 ·뒤에 `어린이보호` 표지 탈·부착 가능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좌석안전띠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조절돼야 함 승강구 1단 발판 높이 30, 2단 이상 발판 높이 20이하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인 직접소유 차령 9년 이내 학원·전세버스 이용 불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말께 최종 개정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는 학원과 차량 소유주가 공동 소유한 차량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연식도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단속유예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할 뿐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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