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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통학차량, 연식제한 3년간 유예한다 2015/06/12 (12:45) 조회(1635) 학원연합회

어린이 통학차량, 연식제한 3년간 유예한다

차량 직접 소유 규제도 완화"신고율 먼저 높여야"

2015/06/12 11:09 세종 연합뉴스 / 성혜미기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출시된지 9년 이하 차량만 이용해야 하지만, 2018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은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직접 소유하는 것 외에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도 허용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되며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3)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통학차량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129일부터 시행됐다.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광각 실외 후사경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7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연식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태권도장 운영자 등은 "멀쩡한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구입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영세한 학원 운영자 등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했다.

 

지금까지 영세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일단 연식제한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는 9년 이하 차량으로 제한을 두되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1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학원 운영자 등이 차량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게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등재한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경찰 신고율을 높이고자 한다""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혼선을 줄이고자 교통안전공단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9년 이상 된 차량과 공동소유 차량도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로 승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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