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목적
    •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
  2. 2. 근거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7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3. 3. 운영개요
    • 구성인원 : 35명
    • 임기 : 2년
    • 임무

      - 학원의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 점검

      - 불법 운영 학원(수강료, 교습과정 등) 조사 및 조정

      - 허위 과대광고 조사 및 조정

  4. 4. 활동계획
    • 학원자율위원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5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특별한 임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새행 5일전까지 교육감 및 해당 지역교육장에게 통보
    • 위원장은 조사 및 지도점검 등의 결과를 활동 후 5일 이내에 지역교육장에게 통보

      - 교육장은 관할 해당 학원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에 활용

  5. 5. 기타
    • 위원에게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발급
    • 위원이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