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및 승인 현황

인천광역시지회 회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 (회원의 자격)
  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의 설립·운영자로 한다.
  2. 2. 본회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본회의 회원 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신설)
제5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2. 기부금 및 찬조금
  3. 3. 특별회비
  4. 4. 기타 수입금
  5. 단, 회관건립기금은 연합회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6. (하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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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의 설립·운영자로 한다.
  2. 2. 본회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본회의 회원 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4. 교습소 운영자는 특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선출직을 제외한 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5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2. 기부금 및 찬조금
  3. 3. 특별회비
  4. 4. 기타 수입금
  5. 단, 회관건립기금은 연합회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6. 또한, 특별회원에게는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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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칙 (2021.2.3)

본 회칙은 1987. 9. 6 제정, 총연 제 74차 이사회 1990년 05월 29일 개정, 총연 제 139차 이사회 1999년 03월 22일 개정, 총연 제 177차 이사회 2004년 01월 16일 개정, 총연 제 306차 이사회 2020년 03월 25일 개정 총연 제 312차 이사회 2021년 02월 03일 개정
제1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내에서 설립․운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평생교육진흥 및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의 연구와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2. 학원인 윤리강령의 준수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3. 원장 및 강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4. 학원 교육환경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5.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
    6.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7. 학원교육 성과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8. 8. 무등록 학원 실태 파악 및 행정조처 의뢰에 관한 사항
    9. 9. 학원에 관한 각종 자료 조사 및 회보 발간사업에 관한 사항
    10. 10. 학원 강사 채용 및 취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11. 학원교재 공동구매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2. 12.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 시정을 위한 사항
    13. 13. 각종 기능의 경연대회 및 전시회에 관한 사항
    14. 14. 회원의 친목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15.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② 제1항 제15호의 사업은 미리 총연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의 설립·운영자로 한다.
  2. 2. 본회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본회의 회원 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4. 교습소 운영자는 특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선출직을 제외한 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총연 제312차 이사회(2021.2.3.) 신설 승인]
제6조 (회원의 권리)
  1.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회칙 및 본회에서 결정한 제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발언권 및 의결권
    2. 2.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4. 본회에 건의할 권리
    5. 5. 기타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2. ②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문서로서 청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심의 후 15일 내에 당해 회원에게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1.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단, 1인이 다수개의 학원을 운영할 경우는 별도로 규정에 명시한다.)
  2.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제반업무 수행에 협력할 의무
  3. 3. 본 회칙 및 본회에서 결정한 제반 규정과 학원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1.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고, 학원이 폐원되면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2. ② 학원이 폐원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원의 징계와 제명)
  1.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제명 할 수 있다.
    1.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4. 학원인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심의한 후 징계 양정을 결의한다.
  3. ③ 제2항의 징계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0조 (회원의 복권)

징계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복권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3. 3. 운영이사
    4. 4. 이사(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분과협의회장, 분회장을 포함)
    5. 5. 감사 2인
  2. ② 본회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지역별 담당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③ 본회에 제1항의 임원 외에 명예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기구)

본 회의 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회원총회/대의원총회)
  2. 2. 이사회
  3. 3. 운영위원회
  4. 4. 분과협의회
  5. 5.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 (임원의 임기)
  1. ①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② 분과협의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③ 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회장이 궐위된 때 또는 회장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감사의 경우도 같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3. ③ 이사는 본 회 산하 각 분과협의회장, 분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4. ④ 각 지역별 분회는 필요시 총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⑤ 명예임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또는 학원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의 2 (임원 선출방법)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피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 회 회원으로 3년이 경과한 자
  2. 2. 후보 등록 전 36개월간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자 (단, 12월 이상 체납 후 일시불 납부는 계속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①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③ 분과협의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명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분회장은 위임된 지역 내에서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집행한다.
  5. ⑤ 명예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1.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회 와 각분과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사무국 및 각 분과의 행정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4.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2. ② 감사는 동조 제1항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년2회, 수시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19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제1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 2 (고문‧자문위원)
  1. ①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역대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③ 고문,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4.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 (임원의 자격상실)
  1. ① 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 회칙에 규정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放棄)하였을 때
    2.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② 임원 자격상실에 대한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1조 (총회의 종류와 기능)
  1. ① 본회의 총회는 회원총회와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2. ② 대의원 총회는 본 회의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지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된 사항
    6.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구성)
  1. ① 본 회의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본 회의 임원과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③ 선임 대의원은 각 분과협의회 소속 회원(본 회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원)30명당 1명씩을 선임한다.(단, 직전 년도 회비납부비율로 구성하되, 각 분과 최소인원은 1명이상으로 한다.)
  4. ④ 선임 대의원은 해당 분과협의회장이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5. ⑤ 대의원의 명단은 대의원총회일 20일전까지 확정 되어야 한다.
제23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 대의원 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총회의 소집)
  1.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대의원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한다.
  3. ③ 대의원 총회는 제2항에 명기된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결의 할 수 있다.
  4. ④ 회원총회는 중요안건이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총회 의결정족수)
  1.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 회칙에 의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소집 을 요구한 때
    3. 3. 제1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대의원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대의원총회 의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징계, 제명, 자격상실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선출)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운영이사의 정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단, 직전년도 회비납부비율로 구성하되 각 분과 최소인원은 2명이상으로 한다.)
  3. ③ 운영이사는 각 부회장 및 분과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운영이사의 임기는 회장취임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임원 및 회원의 징계, 제명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 6. 총연합회 총회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7.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중요 사항
제30조 (이사의 자격 상실)

본 회의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 회칙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3. 징계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이 결정되었을 때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소집된 이사회에서 긴급한 사유에 대한 추인을 받도록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4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

제3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감사, 각 직할위원회장(각 지역협의회장, 각 정책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 결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4. 입회금 및 회비책정에 관한 심의
  5. 5.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37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운영위원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9조 (서면의결 금지)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40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산하에 다음의 분과협의회 및 분회를 둔다.

  1. 1. 고시분과협의회
  2. 2. 기술분과협의회
  3. 3. 독서분과협의회
  4. 4. 무용분과협의회
  5. 5. 보습분과협의회
  6. 6. 아동미술분과협의회
  7. 7. 외국어분과협의회
  8. 8. 웅변분과협의회
  9. 9. 음악분과협의회
  10. 10. 입시미술분과협의회
  11. 11. 입시분과협의회
  12. 12. 컴퓨터분과협의회
  13. 13. 강화분회
제41조 (위원회의 설치)
  1. ① 본회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직할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2조 (분과협의회장·분회장의 선출)
  1. ① 분과협의회장·분회장은 각 분과협의회 회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출한 후 회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거나 조직의 장이 공석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② 분과협의회장·분회장의 피선자격은 본 회칙 제16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3조 (분과협의회장·분회장의 직무)
  1. ① 분과협의회장·분회장은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2. ② 분과협의회장·분회장은 회장의 지휘아래 분과 및 분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44조 (분과협의회·분회 감사)
  1. ①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각 분과협의회 및 분회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② 각 분과협의회·분회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별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의 2 (직할위원회 종류 및 기능)
  1. ① 지역별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협의회장은 회장이 지명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② 학원정책연구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협의회장은 회장이 지명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5조 (분과협의회·분회 회칙)
  1. ① 분과협의회는 자체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체 회칙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2. ② 분과협의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6조 (분과협의회·분회의 사업의 사전 승인)

분과협의회의 제반 사업은 시행 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집행 후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승인 없는 수익사업은 일체 불허한다.

제47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8조 (사무국의 설치)

① 본 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9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회장의 명과 지휘 아래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본회의 사무처리 및 연락업무
  2. 2. 회의 자료의 작성과 준비
  3. 3. 관련 기관간의 문서작성 송부 및 업무연락
  4. 4. 예결산서의 작성
  5. 5. 감사에 대한 준비 및 업무 보고
  6. 6. 기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처리 및 회장의 업무 집행 보좌
제5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2. 기부금 및 찬조금
  3. 3. 특별회비
  4. 4. 기타 수입금
  5. 단, 회관건립기금은 연합회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6. 또한, 특별회원에게는 징수하지 않는다.[총연 제312차 이사회(2021.2.3.)신설 승인]
제5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정기 대의원 총회 개시 1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5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5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