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설립목적

제1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경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 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에 기여 하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